한국

 

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(OTA) 서비스

 

 볼보트럭코리아

 

 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내려받아 직접 설치하여 신속한 개선 사항 및 신기능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 

2. 임시허가 조건

●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볼보트럭코리아의 책임하에 "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" 수행

●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(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)

*리콜(자동차관리법 제31조)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(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)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에 신고 통지

● "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"가 '제작 결함의 시정' 또는 '하자에 대한 무상수리', '튜닝'에 해당할 경우,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

 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● OTA 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

-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던 것을 무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임

-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이 차량의 구조나 장치에 물리적인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

 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● 손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청기업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(긴급 출동 등)으로 해결

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손해는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
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● 해당 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