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점검,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, 교육 및 정비 자료(고장진단기, 정비매뉴얼)를 유상으로 제공합니다.
2016년 3월 30일 제정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-158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, 교육 및 정비 장비,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거, 볼보그룹코리아(주)트럭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점검,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, 교육 및 정비 자료(고장진단기, 정비매뉴얼)를 유상으로 제공합니다.
동 내용 관련 문의 또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아래의 E-mail로 연락 바랍니다.